법률

상간녀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25년 12월 경부터 만남을 시작했고 지금은 제가 3월 25일경 다 알고있다는걸 얘기한후 이혼하자고 하니 싹싹빌면서 헤어지겟다고 합니다. 지금은 헤어졋고 연락도 안합니다.

3월26일 상간녀에게 내용증명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같은회사 외국인근로자(용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간녀가 내용증명을 받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했나봅니다.

저도 변호사 상담을 진행했고 증거는 PC카톡 확보해둔것 있습니다. 톡내용에는 유부남이고 아내도 있는걸 알고있습니다.

소송 진행시 변호사 500정도 비용이 들고 선불로 결재해야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는 소송이 끝나고 비용처리가 되는줄 알았습니다ㅠㅠ

승소시 대락 1500~2000정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고민인것은 상간녀 집 월세(보증금 까면서 살고있음), 아들3명, 이혼녀, 일용직 등 위자료를 지불할 형편이 안되보이는데 승소한다고 해도 제가 위자료를 못받거나 소송중 상간녀가 본국으로 출국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경제력이 부족하여 추심불가상태가 되면 질문자님은 채권만 가질뿐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없게 되고, 상간녀가 본국으로 출국한다면 소송절차는 진행되겠으나 집행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보증금 소진 중인 월세, 일용직 소득, 부양자녀 3명)은 재산 은닉이나 무재산 항변이 가능한 전형적인 집행 곤란 사례입니다. 일용직 급여는 압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지급처가 불규칙하면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소송 중 또는 판결 후 본국으로 출국할 경우, 국내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임 계약은 후불로 진행되진 않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명의의 재산이 없어 강제 집행을 하기 어렵다면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