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25년 12월 경부터 만남을 시작했고 지금은 제가 3월 25일경 다 알고있다는걸 얘기한후 이혼하자고 하니 싹싹빌면서 헤어지겟다고 합니다. 지금은 헤어졋고 연락도 안합니다.
3월26일 상간녀에게 내용증명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같은회사 외국인근로자(용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간녀가 내용증명을 받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했나봅니다.
저도 변호사 상담을 진행했고 증거는 PC카톡 확보해둔것 있습니다. 톡내용에는 유부남이고 아내도 있는걸 알고있습니다.
소송 진행시 변호사 500정도 비용이 들고 선불로 결재해야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는 소송이 끝나고 비용처리가 되는줄 알았습니다ㅠㅠ
승소시 대락 1500~2000정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고민인것은 상간녀 집 월세(보증금 까면서 살고있음), 아들3명, 이혼녀, 일용직 등 위자료를 지불할 형편이 안되보이는데 승소한다고 해도 제가 위자료를 못받거나 소송중 상간녀가 본국으로 출국한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