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이 준비중인데,제가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이 저의 우편물을 뜯어봤네요..
제가 아이를 낳고 몸조리중에 친정에 있는데, 친정에 있는중에 전화로 남편과 싸움이 번지면서 이혼소송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친정에 있는중에 경찰서에서 문서가 하나 날아왔는데,남편이 오늘 왔다며
제게 뜯은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봤냐니까
봤다며 당당하게 말하며 그러는데...되게 화나고 억울하네요..그래놓고 니도 내 우편물 보지 않았냐며..
(봐봤자 운전 딱지들이에요..결혼생활에 딱지끊은거 보고는
금액 알려준거 외엔..) 배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신고한 게 있어서 남편한텐 자세히 말은 안했지만,수사중인게 있었는데... 이건 중요문서니까 딱지랑 완전 딴판 아닌가요?
이혼 소송 할때 변호사한테 말하게 되면 껀덕지로 남편이 불리해질까요? 아..진짜 넘 화나네요.. 이혼소송 말이 오가고 하는 와중에.. 지집에 그게 왔다고 말하기도전에 먼저 뜯어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