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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경품 제세공과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지난 2월 경에 이벤트에 당첨되면서 무선 청소기를 경품으로 받았는데요.

제세공과금으로 12만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안내받기로는 5월에 국세청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요 방법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세금처리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왜 제세공과금을 내고 다시 돌려받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세공과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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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전액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동영상 자료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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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상 경품 등으로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경품을 지급하는지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시가의 20%의 소득세, 2%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된 제세공과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진세율 적용구간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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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상품 가격의 22%를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이상 근로, 사업, 기타 등 모든 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일부 원천징수 하여 세금을 걷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세액이 결정되고, 최종 납부할 세액보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크다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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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으로 받은 상품에 대해

    제세공과금이란 명목으로 22%를 원천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세율 22%에 대해

    적용세율이 22%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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