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상품 가격의 22%를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이상 근로, 사업, 기타 등 모든 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일부 원천징수 하여 세금을 걷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세액이 결정되고, 최종 납부할 세액보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크다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