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급처에서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받은 질문자님은 다음해 5월 중 타소득과 합산하거나 또는 기타소득만
(타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적용구간이 20%보다 낮아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천징수시에는 일률적으로 22%(주민세 포함)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적용세율을
통해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되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