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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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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으로 내게되는 세금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전에 모 회사에서 태블릿 PC이 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을 낸 기억이 있습니다. 지인들의 조언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지방세에 대한 부분과 기타 기억나지 않는 항목?에 대한 환급을 7월에 받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경품 당첨의 경우 종소세 신고로 상당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유(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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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급처에서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받은 질문자님은 다음해 5월 중 타소득과 합산하거나 또는 기타소득만

      (타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적용구간이 20%보다 낮아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천징수시에는 일률적으로 22%(주민세 포함)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적용세율을

      통해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되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