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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왜가리179
기쁜왜가리179
21.05.20

경품 당첨이되어 주최측에서 제세공과금 납부했는데 환급받을수있나요??

경품 당첨됐는데 주최측에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했어요

저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않았는데 이경우에도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납부 안했는데 이번에 경품받은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보니 환급으로 조회되더라구요

경품은 500만원 현금이었습니다 저는 제세공과금 납부하지 않았구요

환급 받은후에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납부세액 나올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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