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 가능합니다. 경품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주최측에서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경품당첨소득을 신고한다면 주최측에서 대신 내준 세금이라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외에 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셨으므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처럼 일정비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