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을)' 서식에 유보금액을 기재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 유보소득의 증감 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조잔액 중
당기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가산해야 할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초잔액란은 전기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을 기재합니다.
당기중증감란의 ③감소란은 전지말 현재의 유보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중에
손금 가산 등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재하며, ④증가란은 당해 사업연도 세무
계산상 익금 가산 유보로 처분된 금액(특별비용한도초과액을 포함)을 기입
하고 손금 가산 유보분은 (-)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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