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유보추인방법

유보 기초금액이 마이너스인데요

당기에 익금산입으로 추인을 하게되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지에 당기감소란 마이너스로 표기해야 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당기감소란 마이너스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을)' 서식에 유보금액을 기재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 유보소득의 증감 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조잔액 중

    당기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가산해야 할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초잔액란은 전기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을 기재합니다.

    당기중증감란의 ③감소란은 전지말 현재의 유보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중에

    손금 가산 등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재하며, ④증가란은 당해 사업연도 세무

    계산상 익금 가산 유보로 처분된 금액(특별비용한도초과액을 포함)을 기입

    하고 손금 가산 유보분은 (-)로 기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마이너스 유보라면 감소란에도 동일하게 마이너스유보로 하여 기말잔액이 0원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