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보통은독특한라마

보통은독특한라마

중고거래시 판매자의 물품 발송 전 환불 제의를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기 전 제가 환불 제의를 했으나 판매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 전자상거래법에서 중고거래라 할지라도 물품 발송 전 환불이 불가능한 건이라도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글을 봐서요 위 내용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중고거래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중고거래에는 일반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체결되어 대금이 지급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내용을 기초로 보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기 전이라면 계약을 파괴하고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부분을 거부하고 발송하였다면 반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