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구매 후 판매자가 배송기한을 어겨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판매자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거래중 별도로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했더니 전화 문자 다 안받네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경우는 소액채무불이행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려 하는데, 무슨 소로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쓰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