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구매 후 판매자가 배송기한을 어겨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판매자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거래중 별도로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했더니 전화 문자 다 안받네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경우는 소액채무불이행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려 하는데, 무슨 소로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쓰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즉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시는 것이 보다 무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부당이득반환이나 매매대금 반환으로, 소 제기하여야 하는데 주소를 알지 못하므로,
소 제기 후 사실조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