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로근무했을때 증명을 어떻게하여야되나요

알바등 시급제 알바에서 뒷근무자가 늦어서 근무를 5분이든10분이든 더하는경우가 잦을때 제가 거기서일을더한것을 어떻게증명해야 나중에 노무분쟁에서 돈을받을수있을까요? 매번 뒷근무자랑 문자한기록이 있는것도아닐것이고 제가더했다고주장해도 그런적없다나 정확하지않다고 할수있을꺼같은데 포스기등에시간이뜨게 촬영을 하거나하여야되나요?? 그리고 근무시간10분전에 오는것이 룰이라서 10분전에 항상맞춰갔는데 다음사람은 지키지않아 10분씩 더하게되는것도 시급을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일매일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근시간이 늦은 것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근시 촬영한 사업장 시계, 퇴근시간 이후 일한 영수증이나 포스기, 퇴근시간 이후 회사의 업무지시 관련 카톡이나 녹취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해진 입증방법은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초과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네, 1번 방식에 따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