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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20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전세금을 올린다고 해요

제가 현재 집에서 6년째 거주 중인데요 그런데 집주인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전세 계약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올려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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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실 수 있으면 최대 5%이고, 아니라면 일단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얼마를 원하는지 들어보시고 절충해보신 후에 더 살지 나갈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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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6년째 살고 있다면 연장계약을 새로 했거나, 묵시적 계약 상태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5% 이내에서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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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금을 올려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령 및 임대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금은 보통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전세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으로, 이것은 일종의 보증금이자 계약의 성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전세 계약금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전에 요구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추가적인 전세 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먼저 현재 임대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중 전세 계약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집주인이 추가적인 전세 계약금을 요구한다면,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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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할때 보증금을 올린다고 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가 맞으면 재계약을 하는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쓴다고하면 5%만 올릴수 있고 썼다면 시세대로 올려 달라고 할겁니다

    서로가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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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상황의 경우

    계약종료시 재계약을 할때 시세에 부합하는금액으로 임대인과 조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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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전세금을 올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세 계약서 확인: 먼저 전세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는 전세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지불 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세금 지불 기한: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전세계약 체결 시에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에도 전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세금 인상 요청: 집주인이 최근에 전화로 전세금을 올리라고 요청했다면, 이는 계약서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청한 이유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따라 지불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전세금 인상 가능성: 전세금을 올리는 경우, 임차인과 집주인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금을 인상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시에도 해당 금액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잘 고려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라고 요청했다면 계약서와 상황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따라 지불 기한을 지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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