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농지의 매도시 절세방안에 대해 알고싶어요?
아버님이 재촌자경한 농지2천평을 아들(남편)이 2011년에 상속을 받았고
남편은 관외거주자이며 연봉초과로 자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엄청나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한 1안과 2안이 있는데 어느것이 더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안: 2022년 배우자에게 증여후 5년후 매도 (증여해도 배우자 재촌자경안됨)
2안: 농지은행에 위탁후 8년후에 매도
2안은 일반세율로 10%절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시지가 평당4만3천원)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