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귀천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분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보유중인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증여시 상속과 증여 둘의 세금관계가 연계되나요?
올해 귀천한 남편으로부터 저와 2명의 딸이 상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30년전에 1억원을 주고 매입한 땅이 있는데, 현재 공시지가는 1억2천만원으로 나와있고 팔리지가 않아서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귀천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속분과 기 보유중인 땅을 자식에게 증여를 해 주는것에 세금관련 상호 연계성이 있나요?
아예 매수자가 없는 땅이어서 증여세가 상속 받은거와 연계만 된다면 자식들에게 즉시 증여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이지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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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 연관될 여지 없어보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인 질문자의 배우자로부터 자녀들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증여는 질문자의 재산을(상속재산이건 아니건)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결되는 규정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한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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