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귀천한 남편으로부터 저와 2명의 딸이 상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30년전에 1억원을 주고 매입한 땅이 있는데, 현재 공시지가는 1억2천만원으로 나와있고 팔리지가 않아서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귀천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속분과 기 보유중인 땅을 자식에게 증여를 해 주는것에 세금관련 상호 연계성이 있나요?
아예 매수자가 없는 땅이어서 증여세가 상속 받은거와 연계만 된다면 자식들에게 즉시 증여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이지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