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댁으로 전입시 세금관련문의(1가구2주택)
경기도에 1주택(아파트)을 보유중입니다.
사정이 있어 보유중인 집은 전세로 돌리고 서울에 계신 처가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자가,아파트)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 1년~2년 정도 함께 살 예정인데, 이런 경우
1) 어떤 추가적인 세금이 나오게 될까요?(양도세?종합부동산세?)
2) 기존 재산세가 더 나오게 되는걸까요? (기전 재산세 : 장인어른댁 재산세 약 100만원 , 질문자 재산세 약 50만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가 장인 소유 주택으로 주소 이전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합가를 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소유자 각각의 주택공시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되지 않으나 각각 9억원을 초과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2) 재산세는 각각의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각각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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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동일세대 기간동안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가 다소 증가할 수는 있지만 큰 의미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만약, 처가댁과 합가를 하셨더라도 처가어르신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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