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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허스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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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처가댁으로 전입시 세금관련문의(1가구2주택)

경기도에 1주택(아파트)을 보유중입니다.

사정이 있어 보유중인 집은 전세로 돌리고 서울에 계신 처가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자가,아파트)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 1년~2년 정도 함께 살 예정인데, 이런 경우

1) 어떤 추가적인 세금이 나오게 될까요?(양도세?종합부동산세?)

2) 기존 재산세가 더 나오게 되는걸까요? (기전 재산세 : 장인어른댁 재산세 약 100만원 , 질문자 재산세 약 50만원)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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