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가 장인 소유 주택으로 주소 이전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합가를 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소유자 각각의 주택공시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되지 않으나 각각 9억원을 초과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2) 재산세는 각각의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각각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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