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 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재산세가 부과될까요?
주소이전과 관련하여 친정으로 주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저의 명의 아파트가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 명의(또는 형부 명의)의 집으로 세대원 합가 시(주택이 아니라 세대 분리는 어려운 상황) 이 경우 1 가구 2 주택으로 세금이 부가 되나요?
정리하자면, 세대주 주택1 / 세대원 전입자 주택1 이미 소유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세대합가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저에게 재산세 부과가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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