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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쥐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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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료들간 진정 중 상대방의 진정 사실을 알린 경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심사 경쟁자라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여 왔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술을 매우 자주 마셔,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고, 저도 이에 맞서 상대방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른 동료가 무슨 일이 있냐고 저에게 묻자, 저는 상대방이 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고, 동료들 중 일부가 상대방의 진정에 대해 진술을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동료들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저에게 진정을 했다고 말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봤을때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진정 사실을 동료에게 언급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정 관련 내용을 외부에 말하거나 동료들에게 언급하는 것은 규정이나 조사절차에 위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