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동료들간 진정 중 상대방의 진정 사실을 알린 경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심사 경쟁자라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여 왔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술을 매우 자주 마셔,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고, 저도 이에 맞서 상대방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른 동료가 무슨 일이 있냐고 저에게 묻자, 저는 상대방이 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고, 동료들 중 일부가 상대방의 진정에 대해 진술을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동료들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저에게 진정을 했다고 말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