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진정으로 인한 조사 중 상대 진정인에 대한 진정 시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업무 중 저를 심사대상자라고 여겨 지속적으로 질투하고 공격을 하던 상대방이 결국 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피진정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저에게 진정을 한 사람들과 저에게 부정적으로 진술을 한 사람들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상대방들에게 매우 잘해 주었음에도 진정인과 친한 사람들은 저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만 하였습니다.
행정소송까지 대비하여 모든 상황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들의 대한 점들도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진정을 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