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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가마우지119
심각한가마우지11922.04.03

부업도 주52시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둘째 계획이있어서 부업을해볼까하는데

지금은 중소기업 생산직에 다니고있습니다.

회사에선 업무에 지장만없으면 부업해도된다는 분위기여서

주말알바나 평일 야간시간대를 생각중인데

만약 제가 본업을 주 40시간한다면 부업은 최대 주 12시간만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본업 52시간 부업52시간 따로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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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본업을 주 40시간한다면 부업은 최대 주 12시간만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본업 52시간 부업52시간 따로인가요??

    ☞본업과 부업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52시간만 초과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입니다. 본업과 부업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 재직할 경우 그 회사에서 1주의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한 사업장에서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업이 동일한 업체에서 본업의 연장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이를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다른 업체에서 별개의 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습니다. 다만 부업이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본업을 주 40시간한다면 부업은 최대 주 12시간만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본업 52시간 부업52시간 따로인가요??

    -> 한 사업장에서 52시간입니다. 부업 52시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곧 둘째 계획이있어서 부업을해볼까하는데

    지금은 중소기업 생산직에 다니고있습니다.

    회사에선 업무에 지장만없으면 부업해도된다는 분위기여서

    주말알바나 평일 야간시간대를 생각중인데

    만약 제가 본업을 주 40시간한다면 부업은 최대 주 12시간만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본업 52시간 부업52시간 따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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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회사 투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각각 주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입니다.

    참고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본업을 주 40시간한다면 부업은 최대 주 12시간만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본업 52시간 부업52시간 따로인가요??

    후자입니다.

    1주 최대연장 한도 12시간의 준수 주체는 각 사업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본업과 상관없이 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업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주52시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각 사업장에서의 각 근로시간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각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을 할 경우 각 사업장에서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당연히 본업 따로 부업 따로입니다. 본업을 하는 회사와 부업을 하는 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면 말입니다.

    •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된 별개의 회사라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1. 부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시간의 제한은 하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