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도 주52시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둘째 계획이있어서 부업을해볼까하는데
지금은 중소기업 생산직에 다니고있습니다.
회사에선 업무에 지장만없으면 부업해도된다는 분위기여서
주말알바나 평일 야간시간대를 생각중인데
만약 제가 본업을 주 40시간한다면 부업은 최대 주 12시간만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본업 52시간 부업52시간 따로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본업을 주 40시간한다면 부업은 최대 주 12시간만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본업 52시간 부업52시간 따로인가요??
☞본업과 부업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52시간만 초과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입니다. 본업과 부업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 재직할 경우 그 회사에서 1주의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한 사업장에서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업이 동일한 업체에서 본업의 연장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이를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다른 업체에서 별개의 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습니다. 다만 부업이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본업을 주 40시간한다면 부업은 최대 주 12시간만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본업 52시간 부업52시간 따로인가요??
-> 한 사업장에서 52시간입니다. 부업 52시간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곧 둘째 계획이있어서 부업을해볼까하는데
지금은 중소기업 생산직에 다니고있습니다.
회사에선 업무에 지장만없으면 부업해도된다는 분위기여서
주말알바나 평일 야간시간대를 생각중인데
만약 제가 본업을 주 40시간한다면 부업은 최대 주 12시간만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본업 52시간 부업52시간 따로인가요??
------------------------------
다른 회사 투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각각 주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입니다.
참고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본업을 주 40시간한다면 부업은 최대 주 12시간만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본업 52시간 부업52시간 따로인가요??
후자입니다.
1주 최대연장 한도 12시간의 준수 주체는 각 사업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본업과 상관없이 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업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주52시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각 사업장에서의 각 근로시간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각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을 할 경우 각 사업장에서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본업 따로 부업 따로입니다. 본업을 하는 회사와 부업을 하는 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면 말입니다.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된 별개의 회사라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부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시간의 제한은 하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