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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황새39
눈부신황새3920.06.19

실업급여 개인사업자도 받을수 있나요?

경제사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있는상태에서 식품회사 야간근무 정직원으로 취업 했는데 회사사정으로 퇴직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재직기간은 3개월하고 15일 정도쯤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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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 이후 퇴사 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증명원 또는 폐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한 기간이 3개월 15일 정도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최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전 근로 경력 등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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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3개월 15일 이전에 피보함단위기간도 통산하여 (1)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2.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합니다.

    -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 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따라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폐업 등 서류처리를 하시어 실업급여 신청 시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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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은 3개월여 기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수급받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에 따라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휴업, 폐업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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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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