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는 전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직장 일수 합산시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전직장 3년 4대보험 가입했다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