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출근안해도 될까요?
다른 팀 상사가 저에게 성희롱을 해서
저희 팀 상급자와 상의 후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 다른팀 상사가 인수인계 하는 동안
저를 안좋게 보고 제 업무에 불합리하게 지장을 주었습니다.
제가 성희롱 당했다는 증거가 없고
cctv도 없고 녹음도 없고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한 제가 직접 적은 성희롱 했던 일시,대화 타이밍된 서면 자료만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빈번하게 있던 일이라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렷고 성희롱 당했을때
같이 있던 직원들도 있습니다 (제 편은 아니지만 직접 듣고 본 증인이 있는거죠.)
그 정도 서면자료로 노동부에 제출하면 증거가 될까요?
노동부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에서도 나오고
저한테 업무때 불이익 준 것도 다 처벌 받을까요?
그리고 신고하면서 회사 인수인계를 안하고 무단결근해도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잇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