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내용 올린거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아는 사람이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한 카톡 내용이 있어 혹시 처벌이 가능한가 물어본다고 카톡내용을 캡처해서 올렸는데 상대방 카톡에 성은 안썼구요 이름만 적혀있고 카톡 프사는 본인 다리 사진만 찍혀있고 상체나 얼굴이 전혀 나온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건 아니죠?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어야지만 처벌된다 했는데 박씨인지 이씨인지 김씨인지 알수없고 이름만 예를들어 철수 영희 이런식으로 두자 나와있고 얼굴도 없는 본인 다리사진만 찍혀있는 카톡 프사는 명예훼손 인정 안되는거죠? 걱정이 되어서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