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 후 갑의 불이행으로 위약금을 받아야하는데 빨리 안줍니다. 도와주세요.
법률 질문에도 글을 남겼는데, 공인중개사님들께더 문의드리고 싶어 한번 더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4년전 PF부동산개발업자에게 200평정도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계약하고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3천만원을 주고 업자의 다른 토지에 담보를 걸고 토지개발 후에 등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알고보니 PF개발업자가 분양을 받기로 한 땅의 토지매입도 다 안되고 매입계약만 질질 끌고 있는 상태이고, 토지개발허가도 못받아서 당장 개발도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담보로 잡은 토지는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다른 담보물로 변경을 요청하고있는데, 아직 안해주고있습니다.
위약금 1000만원과 함께 연체수수료 합산해서 돈을 돌려준다고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그것마저도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애초에 돈이 없는데 남에 돈으로 개발하는 하는 사기 PF부동산개발업자들인데,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시간 질질 끌고 사업을 영위하는 놈들입니다.
계약서는 갑에만 유리하게 계약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 등기 이전에 대한 기한도 없습니다..
이런 계약을 진행한 제 잘못이 가장 큽니다.
질문입니다.
1. 위약금과 연체료 계약금 모두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보통 부동산의 계약 파기시에 위약금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는데, 여기서는 10%밖에 못받는 걸까요?
3. 연체료는 계약일자의 금리로 하기로했는데, 그럼 계약일자로부터 돈 받는 날까지 5천만원에 대한 연체료를 계산하면 되는 것 일까요?
4. 이 업자들에게 피해보상을 모두 받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5. 만약 담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면, 제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경매에서 업자의 미납국세가 상환되면, 한푼도 못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6. 다른 질문에서 이행최고 후에 계약을 해지하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과 위약금.연체료는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답변가능한 부분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는 제가 이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문의드린 내용입니다. 계약서 전체를 찍어올려놓었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b57facd81dac9629a0453229d87a7a8?recBy=F556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질의를 검토하여 보면, 저희 공인중개사의 답변보다는 법률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하는 것이 결론이 훨씬더 빠르고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