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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오솔개131
고독한오솔개13124.10.07

땅 거래 사기 관련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ㅜㅜ

A라는 땅과 그 땅에 연결된 B라는

도로지분 땅이 있는데,

저희가 A와 B땅 모두를 매수했으며

땅값도 모두 이체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 매도인의 요구로 인해서

A라는 땅만 등기이전을 받았고

B라는 땅은 5개월 뒤에 이전을 받기로

했어요. 그 부분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서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을 완벽하게 완료했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B땅에 대해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로

저 몰래 B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결국 그 땅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졌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매로 넘어가면 저희 땅은 맹지가

될꺼고 피해가 너무 커지는데

경매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등기이전만 받지 못했을뿐,

매도자와 은행과의 거래 이전에

이미 B땅의 소유는 제가 맞거든요

법무사에서 인증(?)한 계약서도 있구요

이럴경우 어떤 방법을 취하는게 최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은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저희는 이해관계인이 될수있을까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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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은행과 매도인 사이의 거래는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유효한 거래이기 때문에 경매진행을 막을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나, 일단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는 사기죄 또는 배임죄가 적용되므로 매도인을 형사고소하심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해당 부동산에는 가압류 등 가처분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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