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세금을두번 낸다고하여서
알아보고 알아봣는데도
잘 모르겟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너무 막막하고해서 이렇게 글로 작성을 하게 되엇는데
어떤 종목의 세금인지 알고싶네요 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어떤 세목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며,
본인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1년마다 재산세가 부과되며,
세대주라면 주민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1년에 2번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하고 성격은 좀 다른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및 공감 꾹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