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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동박새248
모던한동박새24824.01.02

시급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일단 급여는 3,300,000원이구요.

주 6일 (월~토) 휴게시간 포함하여 10시간입니다.

주로 따지자면 54시간입니다.

혹시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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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3,300,000÷300=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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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기준 귀 근로자의 시급은 12,24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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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시간을 포함한 주 근로시간에 4.345를 곱한 뒤 월급을 나누시면 시급이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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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면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 수는 54 + 8 x 4.345로 계산하여 269.3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300,000 / 269.39시간으로 계산하면 12,249원이 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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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30만원을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약 300.25시간이므로 시간당 임금은 약 10,991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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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300,000원÷[(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 11,00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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