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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검은꼬리219
핫한검은꼬리21922.02.25

수습기간 만료로 정식채용거부요청시 1달전 퇴사요청 해야하는지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수습기간 3개월만 마치고

정식채용으로 입사하고 싶지않습니다

2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후임얘기하면서 3월말까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정식채용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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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정식채용 거부는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 중에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반려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민법 소정의 사직통고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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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시 한달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근로자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희망 퇴사일이 수습기간 만료일인것은 참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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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수습 종료 후 회사 사정과 별개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퇴사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원하실 때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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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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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 없으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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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월까지 근무를 하기 어렵다면

    회사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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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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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와 관련한 노동관계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를 고지하여도 문제되지 않으나, 원만하게 소정의 기간을 남겨두고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편이 좋겠습니다.

    2. 인수인계는 퇴사의 효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3. 한편 수습기간 평가를 통하여 정직원 채용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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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후임얘기하면서 3월말까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정식채용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수습시간을 적용하였고, 수습기간 중 임금의 지급도 100%인 것으로 보아, 비록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사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을 살피시어 사직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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