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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코알라74
거창한코알라7424.03.29

권고사직 처리인가요?수습기간 만료인가요?

수습기간 3달중 한달째 근무중인데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해서요

권고사직 처리인가요?수습기간 만료인가요?

실업급여때문에 권고사직 처리 받을줄 알았는데 회사측에서는 수습기간이고 정규직이 아직 아니라서

단순 수습기간 만료라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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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만료는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도 맞으나,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이고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만료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수습기간 만료가 아니고 해고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 아니고 3개월도 되지 않았으니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리면 권고사직, 수습기간 만료도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라 하기에는, 처음 근로계약을 1달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었는지요?

    아니라면 권고사직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