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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다슬기289
홀쭉한다슬기28922.02.24

질병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1년 3월에 큰 수술을 해서, 회사를 잠시 쉬었고

계속 관찰,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복직을 한뒤로 회사가 너무 바빠서 병원을 다니지 못했고, 업무전환도 안되는 직책이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질병퇴사에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소견서를 새로 발급받아야하나요?

작년에 받은 진단서로는 안될까요??

2. 소견서나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년 전 받은 서류로 질병퇴사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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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이직 당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진단서의 경우에는 이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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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퇴사전 다시한번 소견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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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때,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진단일이 다를 경우 최초에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와 관련된 요건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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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4번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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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견서는 이직 시점에서 취업이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발급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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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진단서 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은 노동법적 내용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7일 내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도 현재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새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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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병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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