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에만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타인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매도, 임대차 등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 등본은 물론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의 확인을 통해 위임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부산지법 2005가단57109 판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대리권 확인등을 떠넘기는 경우, 사안에 따라 위와 같은 중개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