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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20.04.06

주택 매매시 대리인과 잔금할 경우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매수계약을 소유자인 남펴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은 소유자의 배우자와 진행할 예정입니다(잔금날 법무사분은 매수인이 아는 분을 동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매도측 대리인이 가져와야될 서류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이런 필요서류와 주의사항 등을 중개인이 매수자한테 확인하도록 떠 넘기는게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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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관련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거래의 흠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의 배우자이더라도 소유자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계약에 대한 대리권 수여를 받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임장 및 위임장에 소유자의 인감날인 멫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본인인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전한 거래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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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에만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타인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매도, 임대차 등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 등본은 물론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의 확인을 통해 위임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부산지법 2005가단57109 판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대리권 확인등을 떠넘기는 경우, 사안에 따라 위와 같은 중개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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