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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