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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1

일용직 근무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들은 말 그대로 하루 일하고 그날 임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용직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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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0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선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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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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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 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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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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