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느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 매일 급여를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반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이 때 주부인 아내가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질문자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