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입사 첫주는 주중에 입사를 하여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율대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러한 경우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해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2.퇴직금에는 주휴수당도 반영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