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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가마우지136
목마른가마우지13619.04.24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하루3시간 주15시간 이상근무를 하면 주.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 근무한주는 지불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근무 첫주중에 근무를 시작해서 만근은 하지 않았으나 15시간 이상근무 했을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한후 퇴직금에 주휴수당을 받은 금액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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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입사 첫주는 주중에 입사를 하여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율대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러한 경우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해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2.퇴직금에는 주휴수당도 반영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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