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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가마우지136
목마른가마우지136
19.04.24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하루3시간 주15시간 이상근무를 하면 주.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 근무한주는 지불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근무 첫주중에 근무를 시작해서 만근은 하지 않았으나 15시간 이상근무 했을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한후 퇴직금에 주휴수당을 받은 금액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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