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소정근로일이 1주동안 5일인지 아니면 몇 일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2. 소정근로일을 못채우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 내에 일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날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