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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6

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소정근로일이 1주동안 5일인지 아니면 몇 일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2. 소정근로일을 못채우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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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6일의 범위에서 노사가 약정하면 됩니다.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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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일이고 5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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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른 근로자와 회사간에 1주일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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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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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입니다.

    2. 소정근로일 중 결근일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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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소정근로일이 1주동안 5일인지 아니면 몇 일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2. 소정근로일을 못채우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 내에 일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날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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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은 반드시 1주에 5일이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결정한 1주의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4일이나 3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결근 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연차사용,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무한 날 등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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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일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2.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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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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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합의에 따라 5일이 될수도 있고 2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2. 네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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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이 명시되어 있고, 반드시 5일 인 것은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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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1주동안 5일인지 아니면 몇 일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날이 소정근로일입니다. 5일 미만도 가능합니다.

    ​2. 소정근로일을 못채우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3일 일하기로 했으면 3일 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개인사정으로 1일이라도 결근하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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