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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원숭이185
성숙한원숭이18522.12.08

전환가액 조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쉬운 설명으로 알려주세요

주식 전환가액 조정한다는데 조정 이유와 조정 받으면 달라지는 점들을 알고싶어요. 쉽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용어들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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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환사채(CB)에는 리픽싱 조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식 전환가액을 바꾸는 것이죠.

    전환사채는 발행될 때에는 채권이지만 추후에 주식으로 바꿀 권리가 붙은 채권입니다.

    다만 전환가액이 주가보다 낮아야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당연히 전환가액보다 낮아져서 주식으로 바꿀 수가 없겠죠.

    이때 전환가액 조정을 해서 엄청 낮춰버리면 주가보다 낮아져서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리픽싱이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지금 1만원인데 리픽싱을 해서 전환가액을 9천원으로 낮추면

    1주당 9천원에 사서 1만원에 팔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엔 안 좋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는 오버행 이슈가 생기니까요.

    물론 전환사채를 발행할 거라는 소식이 나올 때 이미 주가에는 악재입니다.

    잠재물량이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몇년 전부턴 시총 작은 종목들이 이렇게 전환사채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환가액의 조정이란 CB(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가격의 조정을 의미하며, 리픽싱이라는 단어로도 사용합니다.

    여기서 전환가격이란 CB에 부여된 권리중에서 회사채의 가격에 해당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의 가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1억원의 사채를 발행하면서 1주당 10만원의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함께 부여합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이 5만원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 '주식교환'의 권리행사 가격을 5만원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즉 '10만->5만'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현상 전환가격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억원을 10만원으로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1,000주의 주식이 추가발행되지만 5만원이 되어버리면 2,000주의 주식이 추가발행되면서 주식의 유통량이 늘어나는 악재가 되는 것입니다.

    CB는 이렇게 사채이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채의 금리보다 보통은 저렴하게 발행되는 것이 장점이나 주주들에게는 향후 주식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악재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픽싱 즉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환가액 조정은 전환사채를 발행으로 인하여

    가격이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환사채가 주식 등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라서 주식수 등이

    늘어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단히 현재 코스피기준으로 주식을 상장했는데 코스피가 크게 변동한 경우 상장한 주식도 그 비율로 조정하여 괴리율을 줄이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