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환사채(CB)에는 리픽싱 조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식 전환가액을 바꾸는 것이죠.
전환사채는 발행될 때에는 채권이지만 추후에 주식으로 바꿀 권리가 붙은 채권입니다.
다만 전환가액이 주가보다 낮아야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당연히 전환가액보다 낮아져서 주식으로 바꿀 수가 없겠죠.
이때 전환가액 조정을 해서 엄청 낮춰버리면 주가보다 낮아져서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리픽싱이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지금 1만원인데 리픽싱을 해서 전환가액을 9천원으로 낮추면
1주당 9천원에 사서 1만원에 팔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엔 안 좋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는 오버행 이슈가 생기니까요.
물론 전환사채를 발행할 거라는 소식이 나올 때 이미 주가에는 악재입니다.
잠재물량이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몇년 전부턴 시총 작은 종목들이 이렇게 전환사채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