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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하는루피
고민상담하는루피24.04.16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 근무는 작년 7월부터 했는데

4대보험 들어준지는 몇달 안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이번직장 전에는 1년정도 일했어요 다른곳에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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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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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잇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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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세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하는 걸로 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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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에 재직한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현 사업장에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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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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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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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바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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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 정정 신고를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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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직장 전에는 1년정도 일했어요 다른곳에서ㅠㅠ

    → 해당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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