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 근무는 작년 7월부터 했는데
4대보험 들어준지는 몇달 안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이번직장 전에는 1년정도 일했어요 다른곳에서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잇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세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하는 걸로 정정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에 재직한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현 사업장에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바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 정정 신고를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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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직장 전에는 1년정도 일했어요 다른곳에서ㅠㅠ
→ 해당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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