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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딱새107
독특한딱새10723.01.12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3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왔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그리고 만66세이구요,실업급여 받을 수있는 자격이 된다면 몇 개월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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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당시 나이가 만 65세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 가입 당시 만 65세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가입 대상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며, 이직 당시 나이가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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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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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3개월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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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해당 회사만의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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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셨을 당시에 만 65세 미만이었고(퇴사 당시 나이는 상관없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180일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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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심사과정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이 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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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했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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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연령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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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것이며

    수급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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