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3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왔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그리고 만66세이구요,실업급여 받을 수있는 자격이 된다면 몇 개월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당시 나이가 만 65세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 가입 당시 만 65세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가입 대상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며, 이직 당시 나이가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3개월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해당 회사만의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셨을 당시에 만 65세 미만이었고(퇴사 당시 나이는 상관없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180일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심사과정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이 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했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연령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것이며
수급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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