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가볍게 부딪혀 진단 2주가 나왔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 상황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보행자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이 되었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보험처리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