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가볍게 부딪혀 진단 2주가 나왔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 상황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보행자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이 되었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보험처리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 보도 보행 신호 적색불(차량 신호 녹색)에 횡단인을 충격한 사고의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70% 정도까지 있습니다.
차량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횡단인의 과실을 제외한 자동차 과실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보통은 치료비까지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