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 횡단보도에서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2020. 03. 22. 22:49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가볍게 부딪혀 진단 2주가 나왔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 상황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보행자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이 되었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보험처리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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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 보도 보행 신호 적색불(차량 신호 녹색)에 횡단인을 충격한 사고의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70% 정도까지 있습니다.

차량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횡단인의 과실을 제외한 자동차 과실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보통은 치료비까지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2020. 03. 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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