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중 신호위반으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치여 다치게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비록 신호위반은 했지만 보행자도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자동차도로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 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쌍방 과실에 의해 합의 사건에 해당되는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거나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처벌은 면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치상 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