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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사기죄 관련 형사배상명령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앞둔 사건이 있는데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금액 보상에 대한 판결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 피해자가 다수(30명)일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모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다 해야 하는 것인가요? 즉 일부 인원만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동의하지 않는 일부인원이 있을 경우)

  2. 배상명령신청서는 개인별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개인별로 피해금액이 다른데 취합해서 1건으로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형사배상명령에서 만족할 결과가 안나올 경우 추후 민사소송도 가능한 것인가요?

6월 중순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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