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 형사배상명령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앞둔 사건이 있는데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금액 보상에 대한 판결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피해자가 다수(30명)일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모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다 해야 하는 것인가요? 즉 일부 인원만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동의하지 않는 일부인원이 있을 경우)
배상명령신청서는 개인별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개인별로 피해금액이 다른데 취합해서 1건으로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형사배상명령에서 만족할 결과가 안나올 경우 추후 민사소송도 가능한 것인가요?
6월 중순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가능)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피해금액을 입증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모든 피해자가 동의하여야만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형사배상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점으로 인해 좀 처럼 활용도가 향상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은 부수적 수단에 불과하므로 재판부가 피해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산정에 복잡한 쟁점들이 있는 사건들인 경우 민사재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배상명령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형사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들에 한하여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사기와 같이 피해금액의 산출에 다소간 복잡한 쟁점이 있는 경우 배상명령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배상명령을 통해 일부금액만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다툴 수 없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인정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2중의 절차를 진행할 바에는 아예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가해자가 이에 대하여 향후 다툼이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형사소송 건중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건수가 많지 않고, 신청건 중에서도 인용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는 이 제도가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위와 같은 단점들의 극복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찾아가 구체적 사례에서 배상명령의 신청이 큰 실익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받아 보시는 편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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