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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쇠오리129
성숙한쇠오리12924.03.26

무직자 연말정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퇴사 후 아직 입사를 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 5월에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그 때 월세환급도 같이 신청 가능한건가요?

그런거라면 홈택스로도 간단히 신청이 가능할까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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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종료된 경우에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르 방문 또는 접속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7월 퇴사시면 1월 ~ 7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요즘 국세청 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와 같이 검색하시면 참고하실만한 자료들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신고하셔도 될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근로소득은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월세 공제를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