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 및 주식 계좌문의드립니다요
초등학생자녀에게 증권계좌 계설하고 2천만 증여신고하고 1억 됫을시 찾아서 사용하고 다시 2천 증여를 하면 세금 나오나요? 굳이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명쾌한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 이내 2천만원 초과된 금액을 증여하셨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주식 수익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얼마의 투자수익이 발생하든 자녀 본인의 소득입니다. 해당 투자수익이 소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고,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만,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1억이 되었을 떄 찾아서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조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본인이 찾아서 사용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만, 부모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자녀->부모).
'다시 2천을 증여'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 2천만원을 주식계좌에 입금하였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추후,주식가치가 증가하여 그 중 일부를 인출한 것도 자녀->어머니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인출한 금액을 다시 반환한 것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의 의도 없이 주식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다시 반환한 경우에는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체가 발생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세 신고 후 1억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하였을 때, 그 1억원을 다시 부모가 찾아가는 경우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시 증여세를 계산하셔야 하고, 그 1억원 중 2천만원을 재증여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 2천만원 증여일로부터 10년 내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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