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얼마의 투자수익이 발생하든 자녀 본인의 소득입니다. 해당 투자수익이 소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고,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만,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1억이 되었을 떄 찾아서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조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본인이 찾아서 사용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만, 부모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자녀->부모).
'다시 2천을 증여'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