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는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의자를 동일한 혐의로 미국의 법정에서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인들에게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인들에게 위 영상을 배포한 행위는 미국법에 따른 또다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에서 이미 처벌한 범죄와는 별개로 미국법을 어긴 다른 범죄가 될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에 따른 일사부재리는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관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
이전의 기소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국에서 이미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인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