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사법부가 확정판결을 받은 피의자를 동일한 혐의로 미국의 법정에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최근에 우리사회를 큰 충격 속으로 몰아 넣은 이른바 'N번방사건'의 피의자가 검거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형법의 처벌수위가 낮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피의자를 미국법정에 세우자고 하는 청와대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자국민불인도의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의자를 동일한 혐의로 미국의 법정에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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