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N번방 사건'의 담당 법관이 스스로 재판부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제척, 기피, 회피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최근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사회를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자들을 체포하여 조사하고 재판에 회부하였으나 담당 법관이 과거 성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해 왔다는 문제제기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수십만명의 지지 서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관인 오XX 판사가 스스로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제척, 기피, 회피 가운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