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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13

'N번방 사건'의 담당 법관이 스스로 재판부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제척, 기피, 회피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최근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사회를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자들을 체포하여 조사하고 재판에 회부하였으나 담당 법관이 과거 성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해 왔다는 문제제기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수십만명의 지지 서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관인 오XX 판사가 스스로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제척, 기피, 회피 가운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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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척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이 별도의 기피신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14조 (배당확정의 효력)

    사건배당이 확정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한 이후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4.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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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n번방 사건의 재판장 교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 기피, 회피의 요건에 해당되어 교체된 것이 아니라 담당재판장이 해당 재판을 맡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는 자진교체 요청을 하여 이에 따른 교체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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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회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피란 제척, 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 집행 즉 재판 담당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재판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척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법관 자신, 배우자, 배우자였던자 또는 친족에 관한 사건 등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신청 등에 의하여 법관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기피는 사건의 당사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위 제척사유 이외에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하여 재판으로 법관을 배제를 합니다. 이는 오직 당사자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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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피신청에 따라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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