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최근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사람에게 우리나라 법정이 선고한 형벌이 세계적 추세, 국민적 법감정에 비추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미국으로 피의자를 보내어 처벌하도록 하는 방법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피의자를 처벌하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될 텐데요. 국경을 넘어가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인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범죄가 확정된 경우 인도거절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는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범죄자의 경우 한국인들에게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인들에게 위 영상을 배포한 행위는 미국법에 따른 또다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이미 처벌한 범죄와는 별개로 미국법을 어긴 다른 범죄가 될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에 따른 일사부재리는 적용되지 않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
이전의 기소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국에서 이미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인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일사부재리 원칙 보다는 양국 즉 한미 양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인도결정을 내릴 때 적용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이전에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에 의하여 제한이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피고인은 한국에서 미성년자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고 형기를 마친 것이므로 해당 조약에 따르면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므로 아동 성착취물 유통, 공유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국제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고 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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