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 에서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서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된 것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과 통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나가면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계도 기간은 끝났으며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