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규정이 궁금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교통법규가 시행되었는데 관련사항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주요내용, 시기, 벌금, 계도시간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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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월 22일 부터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서는 진행을 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 적색인 경우 진행하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 에서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서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된 것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과 통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나가면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계도 기간은 끝났으며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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