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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규정이 궁금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교통법규가 시행되었는데 관련사항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주요내용, 시기, 벌금, 계도시간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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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1월 22일 부터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서는 진행을 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 우회전 신호 적색인 경우 진행하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작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 에서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서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 고 규정된 것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로 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과 통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나가면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계도 기간은 끝났으며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