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우회전 시 일시 정지에 관한 질문
최근 개정된 교통 법규 중, 우회전 시 일단 정지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우회전은 진행 신호와 무관하고,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등..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우회전 개정법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 사람만 보면 됩니다. - 횡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 정지하여 횡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횡단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 일시 정지를 하여야 그 사람이 다 횡단하고 난 후에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 위 두가지 경우의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직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에 멈추야 합니다. - 사람이 없을때 서행 진행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할 것 입니다. - 아래 경찰청 블로그에 우회전 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회전은 진행 신호와 무관하고,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등..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우회전 개정법을 알고 싶습니다. - :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우회전은 진행방향의 신호,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다르게 되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의 신호가 파란불이라면 무조건 정지하셔야 하고, - 비록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 간단하게 무조건 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하고 정지후 횡단보도 빨간불일때 보행자가 없으면 그때 서행하여진행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