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은 진행 신호와 무관하고,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등..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우회전 개정법을 알고 싶습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우회전은 진행방향의 신호,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다르게 되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의 신호가 파란불이라면 무조건 정지하셔야 하고,
비록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무조건 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하고 정지후 횡단보도 빨간불일때 보행자가 없으면 그때 서행하여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