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소각 목적이 경영권 방어라도 업무상 배임죄는 아닌건가요?

요새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시끄러운데요. 그렇다면 회사의 이사회가 자사주 매입소각을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업부상 배임죄는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려면 타인 사무 처리자가 그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위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