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후 자살시도, 정신과치료 받았고(우울증, 불안장애 진단서 발급), 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형사소송 벌금액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략 얼마정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위자료 금액보다 크더라도 소송해서 제 피해를 보상받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피해정도에 따라서 청구금액은 달라집니다. 300~500정도 청구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청구금액은 몇백만원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모욕의 태양을 알지 못 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벌금액이 높을수록 그 정도가 심한 것이니 위자료 산정시 보다 유리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은 위 형사절차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이상 청구가 가능하나, 벌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액 역시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