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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저어새40
고요한저어새4024.02.27

교통사고 처리 자차 대물 할증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제 과실 100프로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와 상대방분 대인은 접수 안했고 상대방 차량만 대물로 100만원정도 예상하고 제 차량은 400~500정도 예상하고있습니다.

DB손해보험(부모님 차량과 동일증권)이고

자차+대물 합쳐서 200만원 초과로 할증은 확정인데

500만원 초과시 할증퍼센트가 많이 늘어난다고하고 공업사에서는 200만원 초과시 얼마나 초과되든 할증금액은 동일하다는데 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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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에 대해서는 자차 대물 관련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과 관련없이 할증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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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할증기준 2백만원을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서 할인 할증 등급으로 인한 할증은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이

    떨어져 할증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그 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할증을 조금 더 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현재는 동일하며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고 점수 2점으로 떨어지기는 하나 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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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할증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하시면, 200만원이라는 것은 만약에 자차보험금과 대물보험금합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0만원이 초과되신다고 하면 400나오던 500나오던 천만원 나오시든 추가로 할증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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