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실 100프로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와 상대방분 대인은 접수 안했고 상대방 차량만 대물로 100만원정도 예상하고 제 차량은 400~500정도 예상하고있습니다.
DB손해보험(부모님 차량과 동일증권)이고
자차+대물 합쳐서 200만원 초과로 할증은 확정인데
500만원 초과시 할증퍼센트가 많이 늘어난다고하고 공업사에서는 200만원 초과시 얼마나 초과되든 할증금액은 동일하다는데 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에 대해서는 자차 대물 관련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과 관련없이 할증율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할증기준 2백만원을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서 할인 할증 등급으로 인한 할증은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이
떨어져 할증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그 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할증을 조금 더 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현재는 동일하며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고 점수 2점으로 떨어지기는 하나 그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할증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하시면, 200만원이라는 것은 만약에 자차보험금과 대물보험금합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0만원이 초과되신다고 하면 400나오던 500나오던 천만원 나오시든 추가로 할증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