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카가 길에서 티머니 카드를 줍게 됐는데
며칠전 조카가 길에서 티머니 카드를 줍게 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카드 속에 몇만원의 돈이 들어있었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갖고 왔는데 저한테 묻기를 그 돈을
오랜시간 뒤 찾아써도 되냐 물어보네요,
그럴때는 어떻게 답해주는게 바람직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습득한 경우라도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분실물 신고를 해야 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