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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장관심받는두부김치

가장관심받는두부김치

조카가 길에서 티머니 카드를 줍게 됐는데

며칠전 조카가 길에서 티머니 카드를 줍게 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카드 속에 몇만원의 돈이 들어있었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갖고 왔는데 저한테 묻기를 그 돈을

오랜시간 뒤 찾아써도 되냐 물어보네요,

그럴때는 어떻게 답해주는게 바람직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습득한 경우라도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분실물 신고를 해야 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